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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을 할때 이혼의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그렇다면 동거 중에 결별을 하면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는지 알아 볼까요!
동거 관계와 위자료 청구
* 위자료 청구 가능성: 동거 중인 파트너와 결별할 경우,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단순히 동거한 것만으로는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실혼이 증명되고 어느 한쪽이 귀책 사유가 있어야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소송을 통한 위자료 청구: 위자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
* 법원은 동거 기간, 결혼식 진행 여부, 관계 등을 고려하여 재산분할 여부를 결정합니다.
동거 중 결별로 인한 위자료 문제는 정당한 사유가 없이 일방적인 사실혼 파기한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이혼사유(재판상 이혼사유)의 위자료 청구 소송 가능 한 상황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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