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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동으로 상속이 이루어지는데 만약 부모님에게 빚이 있을때 빚만 거부하고 재산을 상속 받을 수는 없습니다. 부모님에게 빚이 있을 경우 상속과정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
* 상속 포기: 상속받을 재산이 없거나 빚이 재산보다 많을 경우, 상속을 전혀 받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어요.
* 한정승인: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만 빚을 책임지기로 하는 방법이에요. 즉,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고, 그 이상의 빚은 책임지지 않아도 돼요.
* 개인회생 또는 파산: 부모님이 생존해 계실 때,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모님의 빚을 정리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상속 절차와 주의사항
* 상속 개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동으로 상속이 시작돼요. 상속인은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결정해야 해요.
* 절차 이행: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려면 법원에 신고해야 하며, 이는 망인이 남긴 재산보다 빚이 많을 경우에만 가능해요.
부모님이 남긴 빚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과 같은 법적 대안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니,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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