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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자들은 주로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 우선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용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보도와 차도가 분리된 도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도에서의 자전거 주행은 허용되지 않지만,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전거 또는 안전 표지가 자전거 통행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7호에서 자전거를 '차'로 제 20호에서는 '차'로서의 자전거로 자전거를 '차'의 하나로 여깁니다.
만약 자전거 도로가 없다면 차도 도로 우측 부분으로 통행 해야 합니다.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보행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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