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는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 징수되는 금전을 말합니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위를 질서위반행위라고 하는데, 질서위반행위는 당사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성립하며,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오인하고 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14세 미만의 자 또는 심신장애자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 법적 책임 능력: 과태료 부과는 법적 책임 능력이 있는 개인에게 적용됩니다. 초등학생의 경우, 법적 책임 능력이 제한적일 수 있으므로, 과태료 부과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위반 행위의 성격: 과태료는 특정 법률이나 규정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금전적 처벌입니다. 초등학생이 법률이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당 법률이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여부가 결정됩니다.
학생이 아닌 보호자가 과태료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 폭력 및 특별교육 이수 거부
* 가해학생 보호자의 책임: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특별교육 이수를 거부할 경우, 학생의 보호자가 해당 과태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학교 폭력 사안 처리에 있어 보호자의 책임을 강조하는 조치입니다.
* 학교 안전 사고 대응: 학생의 안전을 보호자가 책임지지만, 학교 안전 사고 발생 시 학교장 또는 학생의 보호자가 학생의 치료를 위해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학교 안전 사고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의미합니다.
'자기계발 > 생활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혼 후 자녀와의 만남 (0) | 2024.04.09 |
---|---|
동거 중 결별 위자료 문제 (0) | 2024.04.09 |
자전거로 보도 주행 가능한가? (0) | 2024.04.09 |
주택임대차 보호법 (0) | 2024.04.09 |
임차인과 임대인의 집 하자 발생 책임 범위 (0) | 2024.04.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