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법은 주로 주거용 건물의 임차인을 대상으로 하며, 특정 상황에서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에게도 적용됩니다.
거주하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때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반환 받기 위해 우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대항력
* 임대차 보호법의 효력은 임차인의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것으로 보고 효력이 생깁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경우 임차인은 특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경매 절차에서 기존 임대차 계약의 조건을 유지할 수 있는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이나 국세징수법에 따라 경매나 공매 시, 다른 채권자보다 보증금 반환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반드시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 임대차보증금이 안전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 경매 취소 요청: 경매로 인한 새로운 소유자가 임차인의 저항권 존재를 몰랐던 경우, 상황을 인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경매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가 주인이 바뀌었을 경우 새주인이 나가라고 했을경우 대항력이 있다면 임대차 계약 기간동안에 나갈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선순위권자(먼저 등기되어 있는 담보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항력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시 주소를 정확히 확인하고 신고를 해야 대항력이 생깁니다. 만약 문제 발생 시 전입신고가 잘못되었다면 임대차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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