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신분증 없이도 진료를 받을 수 있었는데 그로 인해 건강보험 자격을 대여하거나 도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서 정부에서는 2024년 5월 20일부터 진료 시 신분증 확인을 의무화 하게 되었습니다.
주민등록증 대여 도용 적발 건 수는 2021년 3만 2605건에서 2023년 4만 418건으로 늘어난 걸로 확인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의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증을 대여하고 도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을 개정하고 오는 5월 20일 부터 병의원에서 진료 받고자 하는 환자의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하였습니다.
의료기관의 부담: 의료기관은 모든 내원 환자에게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을 요구해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및 징수금 등 처벌 대상이 됨.
환자의 불편: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은 환자의 경우 진료 접수가 어려워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환자와 의료기관 간의 갈등이 예상됨.
모바일 신분증 활용: 최근에는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이 있으니, 이를 미리 준비해 볼 것을 권장함.
대체 가능한 문서: 환자 본인이 의식이 없거나 사망한 경우, 친족이 대리인 자격으로 의료 서류를 발급받을 때는 발급 요청자의 신분증(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의식이 없거나 사망했음을 증빙하는 서류(본원 기록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병원 방문 시 신분증을 꼭 지참하시고, 만약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았다면 모바일 신분증이나 다른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증명서를 준비해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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