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도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
자영업자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사업 중단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
* 고용보험 가입: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사업 중단 사유: 매출 감소, 지속적인 손실,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사업 중단의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법적 위반, 사업 정지, 개인적인 이유로 인한 폐업은 자격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고용보험 가입 여부 확인: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준비: 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 중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영업자가 새로운 직업을 찾기 위한 교육 지원도 합니다.
희망리턴패키지
* 전직기초교육과정: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취업 교육 프로그램으로, 경력을 살린 일자리 찾기와 취업 수당을 지원합니다.
* 교육 및 장려수당: 폐업 신고 후 구직활동 또는 취업을 완료한 자가 재취업 기초교육을 수료하면, 1차(40만원)와 2차(60만원)의 장려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차 신청 후 14개월 이내에 2차 신청이 가능하며, 2차 신청 시에는 취업을 완료하고 30일 이상 근속한 자만 가능합니다.
* Hunet Enterprise Education: 정부 지원 훈련 프로그램으로 HBSMBA 및 자격증 과정 등을 제공합니다. 고용보험 환급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비 전액 지원이 가능하며, 자세한 자격 조건 및 신청 절차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