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과 임대인의 집 하자 발생 책임 범위
내 집이 아닌 임대로 거주 중인 집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내가 직접 고쳐야 하는지 주인이 해줘야 하는것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애매한 상황에서 주인과 싸우는 경우도 발생 합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주인) 의 책임 범위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임대인(주인) 의 책임 범위
* 하자 수선 의무: 임대인은 민법 제623조와 제634조에 따라 임대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수선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임대 목적물의 상태, 사용 및 수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 임대 목적물 유지 의무: 임대인은 임대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해야 합니다. 이는 민법 제623조에 따라 정해지며, 임차인이 집을 정상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임대인이 수선을 해주어야 합니다.
임차인의 책임 범위
* 임차 목적물의 유지 관리: 임차인은 임차한 재산을 관리하고, 자신이나 방문객에 의해 발생한 손상에 대해 수리 책임이 있습니다.
* 변경 금지 및 청결 유지: 임차인은 임대인의 허락 없이 임대 목적물을 변경해서는 안 되며, 단위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제공된 가전 제품을 관리하는 등의 책임이 있습니다.
월세는 집주인이, 전세는 내가?
흔히 월세는 당연히 하자에대해 집주인이 수리 해주지만 전세는 임차인이 해결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월세든 전세든 수리 비용은 집주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고의 혹은 과실에 의한 파손일 경우에만 임차인이 부담을 하고 그 외는 임대인(주인) 에게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의 수리 거부 시
만약 임대인이 수리를 해줘야 하는데 직접 하라거나 거부 한다면 먼저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수리 비용을 지불하여 수시를 해야 합니다. 수리 하기전 상태를 사진으로 찍어 임대인에게 내용을 전달해두어야 합니다.
그 이후에 수리비용을 청구하면 되는데 민법 제626조에 있는 임차인의 상환청구권에 따라 수리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